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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질환

근골격계 질환은 ‘퇴행성 질환’

작성자 슈마 | 작성일21-04-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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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공단의 불승인통지서를 받고 납득할 수 없는 표현이 하나 있다.
바로 '퇴행성 질환' 으로, '근골격계질환'의 산재 신청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2호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부적절한 작업 자세·무리한 힘의 사용·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진동과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 근육과 그 주변의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참조)과 ‘근골격계질환 업무상질병 판정지침'(지침 제2008-31호)등을 통해 적용된다.
하지만 공단은 ‘기존에 치료 전력이 있는 경우·급격한 외상 사고가 없는 경우·재해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재해 이후 치료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요추간판협착증이 동반되는 경우’ 등에 대해 ‘구체적 업무내용이나 방법·작업 자세·작업시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채 오로지 ‘퇴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공단이 주장하는 '퇴행성'이란 “연령 증가에 따른 기능 저하 및 약화, 이로 인한 상병 발생”을 말한다.
이는 요추의 경우 20세 이후 자연적으로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노동자의 생활에서 업무적인 요소, 업무적 요인의 상병에 악화·발현에 미치는 영향, 업무적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간과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느라 상병의 악화·발현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지, 퇴근 후 집에서 쉬는 동안 악화요인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상식과 반한다.
즉 퇴행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연령증가와 동일화할 수 없다. 공단의 논리라면 모든 연령에서 동일한 질환이 발생돼야 한다.척추질환의 주요 위험요소 중 ‘환경요인’이 교과서에 명시된 것은 당연하다. 또 퇴행성의 의미에 대한 행정소송의 감정회신을 보더라도 '퇴행성'의 의미가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와 동일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퇴행성의 의미는 단순한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라는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퇴행성 변화는 업무적인 원인과 생활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유발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05가합3954판결 인제대백병원 정형외과 감정서) “퇴행성 변화란 단순히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라기보다 그 사람의 직업에 따르는 생활양식과 평상시 자세 등이나 외래의 충격에 의해 추간판수핵에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게 돼 조그마한 충격에도 추간판이 파열돼 돌출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305사건 고려대병원 신경외과 사실회신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은 단순반복 작업을 오랜기간 계속해 수행하는 경우 특정 신체부위에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돼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경우 조직은 정상적인 탄력성을 잃고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를 퇴행성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퇴행성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조직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035사건 한림대병원 산업의학과 감정회신서)이처럼 법원은 '퇴행성변화=연령증가의 변화'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즉 퇴행성 변화라는 것이 일정한 연령에 따른 변화라고 할 때 그 변화의 정도가 일정해야 함에도, 법원은 "조기에 일어나는 원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또 “외상이 축척” 또는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라고 하여,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 즉 외상이나 작업자세 등을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2001.10.04. 선고 2001두4917 판결 참조)공단의 퇴행성 개념에 대한 집착은 근골격계질환의 개념의 오인 및 현장 작업에 대한 형식적 조사 등에 근거한 것으로 지나친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비롯된다. 사실상 MRI필름만으로 퇴행성이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이는 산재 판단이 법리적 판단이 돼야한다는 원칙에서도 벗어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